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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‘기각’, ‘각하’, ‘인용’이라는 단어,
어떤 뜻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?
특히 탄핵심판이나 민사소송, 형사소송 관련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법률 용어들은
조금만 이해하면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.

오늘은 ‘인용, 기각, 각하’의 뜻과 차이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
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릴게요.

 

인용, 기각, 각하 뜻
인용, 기각, 각하 뜻

📌 기각 뜻과 예시

기각은 재판부가 "당신의 주장을 들어봤지만, 받아들일 수 없다"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.
즉, 요건은 충족했지만 판단 결과 'NO'라는 의미죠.

예시:

  • "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."
  • → 소송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, 실제 내용 판단 결과 인정되지 않은 것.

📌 각하 뜻과 예시

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아예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입니다.
즉, 내용까지 가지 않고 “이건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니야”라는 것.

예시:

  • "B씨의 청구는 각하한다."
  • →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 불충족, 제소 기간이 지났을 경우 등

📌 인용 뜻과 예시

인용은 말 그대로 청구한 내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.
주장이 받아들여져 원하는 결과를 얻는 상황이죠.

예시:

  • "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."
  • →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과입니다.

🔍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?

구분기각각하

 

판단 여부 본안 판단함 본안 판단 안 함
이유 요건은 맞지만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요건 자체가 안 맞음
결과 패소 절차상 종료
예시 “배상 요구는 인정할 수 없음” “소송 자격 없음”

기각과 각하는 둘 다 ‘패소’처럼 보일 수 있지만,
기각은 판단 후 거절, 각하는 판단조차 안 함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.


🙋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탄핵 심판에서 인용, 기각, 각하는 무슨 차이인가요?
A.

  • 인용: 탄핵 청구가 받아들여짐 → 파면
  • 기각: 탄핵 사유 없음 → 그대로 직무 유지
  • 각하: 절차상 요건 불충족 → 판단 불가

Q. 기각되면 항소할 수 있나요?
A. 네, 항소할 수 있습니다. 기각은 실체 판단이 된 것이므로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.


✅ 마무리 한 줄 요약

  • 인용: 받아들여졌다!
  • 기각: 판단했지만 거절!
  • 각하: 아예 판단 안 함!

이제 뉴스 속 용어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죠?
다른 법률 용어도 궁금하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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